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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3기 신도시 등에 1만호 물량폭탄


전방위적 대출규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마중물 되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5일부터 진행된다. 이로써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성남신촌, 낙생, 복정2 등 관심지역에 1만호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7월 4천300호를 공급한 데 이어 두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규제에 이어 이번 2차 사전청약까지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차 사전청약 추진일정 [사진=국토부]
2차 사전청약 추진일정 [사진=국토부]

◆10월 1만100호, 11월 4천호, 12월 1.3만호 공급…하남·과천 경쟁 치열할 듯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2만8천호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번달 1만100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만3천6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천800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남교산(1천호)을 비롯해 과천주암(1천5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천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천100호)·안산신길2(1천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2차 사전청약에서 1천400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만 4천호(인구 약 3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총 면적 80만㎡, 전체 지구면적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등이 조성된다.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천300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으며,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천 200호(전용 74㎡, 84㎡)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서측에 교하신도시·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하여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약 2천여호(전용 59㎡, 74㎡, 84㎡ 등)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내 사업지구에서도 1천800여호가 공급된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00호(전용 51·55·59㎡)가 공급된다.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00호(전용 55·56㎡)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에서도 1개 블록(A2)에서 공공분양 3백호(전용 59㎡ 단일)가 공급될 예정이다.

2차 사전청약 공급일정 [사진=국토부]
2차 사전청약 공급일정 [사진=국토부]

◆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신청자격 꼼꼼히 따져봐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11월1일부터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8일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25(목)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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