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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비상장사 홀대?…"전자증권제도 참여 유인책 마련해야"


전자증권제도 참여 비상장사 14.7%에 불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증권예탁제도를 이용하는 비상장회사 중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등 비상장회사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전성 제고·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 안전성 제고·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비상장사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 안전성 제고·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비상장사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현재 비상장사 2천542개사 중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374개(14.7%)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있어 제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주어지는 혜택은 증권대행 수수료 감면(기본 수수료 20%)과 비상장회사에게만 주어지는 일부 수수료(주식발행등록수수료, 전자투표관리수수료) 면제가 대표적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장회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전자증권 전환 유인이 적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도입 실적이 저조한데는 무엇보다도 전자등록 전 정관 변경과 전환 관련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하는 등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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