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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개월마다 금융사 인허가 심사중단 재개 검토


심사 중단 사유 진행단계별로 종합 고려

[아이뉴스24 김태환,고정삼 수습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신청한 신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심사를 중단한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심사가 중단되면 재개여부가 불투명해 신청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4개의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현판.

이번 의결을 통해 금융위는 심사재개 권한과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기본원칙, 심사중단 사유 관련 진행단계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심사 중단 시 중단사유 발생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명시했다.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해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진행 단계별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진행 상황,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절차는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나 검찰고발 등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또 심사중단이 길어지지 않도록 심사 재개 시 중단결정 이후의 상황변화와 진행경과 등 고려할 요인들을 구체화했다. 이를통해,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심사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주기적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의무를 담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주, 보험, 여전에도 개정된 제도를 적용해 업권 간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동=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고정삼 수습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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