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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미이용자 증가세…5년새 71만명 육박


매년 신청자 15%가 미이용…"의료·돌봄 서비스 부족이 원인"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7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미이용 사유로 의료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손꼽히면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1년7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총 632만3천4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현황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현황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가운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등급인정자는 총 432만3천784명으로 4등급(178만7천546명), 3등급(131만162명), 2등급(50만3천639명), 5등급(39만1천678명), 1등급(26만3천7명) 순이었는데,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70만8천2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미이용자(율)는 2016년 7만6천436명(14.7%)에서 2017년 8만7천893명(15.0%), 2018년 11만419명(16.4%), 2019년 13만1천33명(16.9%), 2020년 14만5천482명(16.9%), 올해 7월 현재 15만7천35명(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이용 사유 중에서는 '요양병원 이용'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이 가장 많았다.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건강(의료)관리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이용 사유.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이용 사유.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호 의원은 "국내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매년 신청자의 15%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거나 가족돌봄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미이용자가 71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정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면서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기능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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