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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까지도…'화천대유' 배임의혹 '일감 몰아줬나'


"주주협약 단계서부터 소수에 이익 몰아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화천대유 스캔들이 은행권으로 번졌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이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도록 방관했다는 지적에 이어 공모를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13일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실이 입수한 '하나은행컨소시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보통주 발행을 통해 화천대유가 6.9%의 배당을 받도록 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이 참여했다.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SDC)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SDC)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에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2015년 3월 26일 3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유일하게 화천대유자산관리공사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 6.9%의 보통주를 배분했다.

나머지 두 컨소시엄은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해 확정배당률 액면가(5천억원) 대비 연 25%를 명시했다. 즉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받아갈 수 없도록 구성한 것으로 바꿔말하면 화천대유가 25% 이상의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15년 6월 15일 대장동 사업계획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종 비참가적 우선주를, 금융회사들이 2종 비참가적 우선주를 가져가도록 했고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독식하도록 짜여졌다. 이같은 배당 구조를 통해 화천대유는 총 4천4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3억5천만원을 투자해 1천154배의 배당금을 챙겨간 셈이다.

당시 사업협약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제안한 출자지분율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주식의 종류, 의결권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주주협약에서 정하기로 한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의 지분율을 갖고 있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한한 지분율 계획을 변경승인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은행들은 각각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하나은행이 14%, 기업은행이 8%, 국민은행이 8%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화천대유가 투자금의 1천154배의 이익을 받아가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했단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열렸던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배임 혐의'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은행이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의사회 참여 권한이 있음에도 묵시했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1천154배 이익을 받게 한 것은 배임 혐의"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공모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소수 인원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 배당을 받기위해 선택하는 것인데, 모든 컨소시엄들이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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