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21 국감] 커지는 해외직구 시장, 소비자 보호 대책 절실


김한정 의원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논의 시급"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조9천79억원 수준이던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4조677억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조5천억원을 웃돌며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성장세에는 쿠팡과 11번가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직구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소비자 보호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직구 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2017년 1천463건에서 지난해 4천596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에 대한 건수가 2천89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외배송 상품의 반품 수수료가 과다 책정된 경우가 많고, 수수료 책정 방식도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 홈페이지 상품 구매화면을 예로 들며 "3만2천900원짜리 스타벅스 텀블러를 해외직구로 사면 배송은 무료지만 반품비가 9만원이다. 해외직구 상품에 문제가 있어도 반품하는 것은 어리석은 상황"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김 의원은 "소비자와 입점 업체 간 분쟁 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21 국감] 커지는 해외직구 시장, 소비자 보호 대책 절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