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미디어제도 전반 개선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는 향후 언론중재법을 위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18인,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 합의 이유에 대해 "여야가 최대한 합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고심 끝에 입장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 그간 언론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 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동 기간 사이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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