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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온에어] 문체부, 연내 'OTT 음악 저작권 징수' 유권해석


공익위원 의결·의견수렴·저작위 심의 후 문체부가 마무리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광광부가 연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징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OTT 음악 저작권 징수를 놓고 1년 넘게 이어진 OTT 사업자와 저작권 신탁단체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마무리 될 지 주목된다.

문체부가 연내 OTT 음악 저작권 징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문체부가 연내 OTT 음악 저작권 징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29일 문체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연내 OTT 음악 저작권 징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으로, OTT상생협의체에 참석했던 공익위원 의견 도출을 기다리고 있다.

OTT상생협의체는 OTT 사업자들이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반발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하자,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련한 회의다.

문체부는 이 회의에 OTT 음악 저작권 징수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공익위원으로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 초빙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 참석했던 공익위원들이 의견을 준비 중인 상태"라며 "공익의원 의견서가 마련되면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문체부가 유권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의견 수렴이나 심의 기간이 있어서 언제까지 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연내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진 OTT 음악 저작권 징수 분쟁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다만, 직권승인이 아닌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관건이다.

OTT 사업자 측은 "징수 규정 변경에 대한 직권승인이 아닌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이 미미해 결국 법원 판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유권해석일 경우 검토 후 소송 취하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이 제기한 소송의 건은 지난 8월 13일 첫 변론을 마쳤고, 2차 변론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아울러 KT·LG유플러스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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