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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된 딸 태우고 고의로 사고 '쾅'… 보험금 챙긴 부부


보험금 1600만원 가량 챙겨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생후 4개월 된 딸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로를 내 보험금을 챙긴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니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생후 4개월 된 딸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생후 4개월 된 딸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3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1670만원 받은 혐의다.

또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해를 입을 것을 알고도 생후 4개월 된 딸까지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등 아동 학대 혐의도 받는다.

첫 사고 당시 이들은 생후 4개월이었던 딸을 차에 태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고 또한 6개월 된 딸과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내용을 지인에게 알렸고, 해당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도 전해지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25일 이들 부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운전자인 남편 A씨만 구속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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