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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불발… 여야, 28일 다시 협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처리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내일(28일) 오후 2시로 연기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관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했고, 내일 오전 11시 국회의장과 함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접근시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수 차례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이달 26일까지 가동하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 부분에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법안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를 놓고 처리 시한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일부 조항을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 민주당에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꾼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으며, 열람차단청구권 조항도 그대로 남아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씨는 살렸지만 내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현 언론중재법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오히려 더 폭넓게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며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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