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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포 장릉 옆 아파트 시공사 3곳 고발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해 왕릉의 가치를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시공사 3곳을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이달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김포 장릉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김포 장릉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은 이들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돼 1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개선안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내달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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