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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 위험수위 넘어도 ‘나몰라’…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


조승래 의원, 방심위 구성 지연 시 기존 위원이 직무 수행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16만건을 심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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