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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확대에 '체납액 2000억' 육박


체납건수는 8000건 줄었으나 체납금액은 170억 증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건수는 5만8천63건, 금액은 1천984억원이었다.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천387건에서 2019년 6만6천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만건대로 줄었다. 체납액은 2018년 1천261억원, 2019년 1천814억원에서 2020년 1천98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 관할의 체납이 2만5천942건, 1천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이 1만2천904건, 302억원으로 규모가 컸다. 그 뒤로는 부산청(5천575건·135억원), 인천청(6천67건·132억원)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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