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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비 내린다…9억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올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 도심 전경 부동산 주택단지  [사진=정소희기자]
서울 도심 전경 부동산 주택단지 [사진=정소희기자]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함께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바뀌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이는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하는 구조다.

현재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세분화 된다. 9억∼12억원의 경우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와 같다.

3억∼6억원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 요율이 모두 0.8%이지만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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