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마스크' 난동 60대男 체포… 알고 보니 'A급 수배자'

지하철 '노마스크' 난동 60대男 체포… 알고 보니 'A급 수배자'

과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지명수배를 받던 60대 남성이 마스크 시비로 소란을 피우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신당동 지하철 6호선 약수역에서 역무원의 안내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0분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신상 조회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였던 것을 확인했다.

A급 지명 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사라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A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과거 집시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