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 27일 3차 주정심 의결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경기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창원 의창구 지역 일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2차 주정심에서 향후 1~2개월 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규제지역 조정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

주정심은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됐다"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과열이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근 6개 동만 선별지정하기로 하였다.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반면, 창원 의창구의 북면과 동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시군구 단위로는 규제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지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창원 의창 지역의 최근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행 규제지역 중 최하위였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커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