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대신증권의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대신증권이 수용한 데 이어, 투자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자 이외 나머지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권유 위반이나 투자경험, 가입점포별로 배상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난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이달 9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데 이어 라임 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A씨 역시 24일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조정안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관련 공방은 일단락된 듯 하지만, 이외 투자자들은 개별 협상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펀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와 투자 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는 투자자는 각자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투자자들이 대신증권 경영진 등에 대한 고소로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을 발표하면서 배상 비율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일부 투자자들 역시 그간 전액 배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선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 발표 이후 금융회사의 배상에 대한 투자자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눈높이가 다들 높아져서 전액 배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보상금액이 적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일종의 압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일단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통해 미상환된 라임 펀드(1천839억원)에 대한 자율조정에 나선단 계획이다. 늦어도 이번 주까지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나머지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한단 방침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결정한 데 라임 펀드에 가입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을 거쳐 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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