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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2024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신료 인상 금지 등 7가지 조건이 붙었다.

공정위는 24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대HCN의 주식 취득건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 7개 행태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승인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등을 거쳐 인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KT계열의 유료 방송시장 점유율은 기존 31.72%(지난해 말 기준)에 현대HCN의 3.74%를 더해 35.46%에 달하게 된다. LG유플러스·LG헬로비전(25.16%),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4.65%)와의 격차는 10%포인트 가량 벌어진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와 HCN의 결합으로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시장도 이들 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을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신규가입, 전환 가입 시 불이익 조건을 내거는 것도 제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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