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예고] SW인력양성부터 사이버안정청까지…ICT 질문 쏟아진다

[2021 국감예고] SW인력양성부터 사이버안정청까지…ICT 질문 쏟아진다

'올해의 ICT 분야 주요 이슈와 개선방향'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2021년 국정감사 시즌이 곧 다가온다. 10월 초에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들을 심도있게 다룰 전망이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지난 17일 '국회가 바라보는 2021년 ICT 분야 정책이슈 및 개선사항'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지난 17일 온라인 기술법정책법 포럼을 통해 '올해의 ICT 분야 주요 이슈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올해 예상되는 국감 이슈를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성엽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가 좌장을 맡고, 해당 이슈를 책임지고 있는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이 발제자로 나섰다.

◆ "SW 고급인력 양성 위한 재교육 필요"

올해는 SW 인력양성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관련 인력은 이를 뒷밪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산업과 비교해 SW산업 인력 부족률(4%)이 가장 높았으며, SW교육은 주로 대학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과기부를 중심으로 ▲SW중심대학 ▲프로젝트 해결형 실무인재 양성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멘토링 기반 인재양성 위한 'SW마에스트로' ▲대학 R&D 지원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 위한 'SW스타랩' 등을 추진하고 있다.

SW인재 양성사업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신규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나 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재교육 지원 정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유향 조사관은 "국내 SW엔지니어들은 이미 풀로 취업된 상태고, 해외 시장에도 기회가 많기에 국내기업들은 만성적인 SW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현재, SW인력양성은 과기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초·중·고등교육이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디지털 뉴딜 사업,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新기술 진흥책 점검

정부는 사회·경제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올해에만 12조 7천억원을 투자했다. 단기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결과, 디지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각 부처별 재정사업이 별개로 추진되는 등 국가 성장전략으로서의 체계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I, 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대책 점검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올해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61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국내 AI기술 경쟁력과 활용성이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개발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확장현실(XR) 사업에 예산 279억을 투입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정부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가상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서비스 속도, 알뜰폰 통신3사 집중 등 문제 제기

최근 KT 인터넷서비스 전송 속도 저하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올해 6월부터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설정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명시고지와 손해배상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2021년 3월 기준 이동통신 알뜰폰 가입자 수 606만명 가운데 이동통신3사 자회사 가입자 수는 277만 명(45.7%)으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3사 자회사로 집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 사이버안전청 논의 본격화 되나

최근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사이버 해킹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국내에는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 이에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 등을 참고해 사이버안전청 이전 관련 법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이버 해킹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으나 독립된 기구의 형태로 국내 사이버 안전을 책임·총괄하는 거버넌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