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 끄고 몰래 영업' 불법 유흥주점 적발

천안시, '불 끄고 몰래 영업' 불법 유흥주점 적발

밤 10시 이후 예약 손님 받아 불 끄고 몰래 영업…방역수칙 위반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충남 천안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1명이 경찰에 단속됐다.

20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집합 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

해당 주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끈 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홍보 전단지를 통해 예약된 손님을 끌어들여 영업하고 있었으며,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9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서북구의 한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경찰에 단속됐다. [사진=천안서북경찰서]

또한 외부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손님들에게 노래는 부르지 못하게 하고 술만 마시도록 안내하는 등 비밀리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 할 계획"라고 밝혔다.

/천안=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