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일부 혐의 부인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일부 혐의 부인

수사과정서 혐의 인정했지만 보복목적은 부인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해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들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와 안모(21)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제기된 혐의 중 보복 목적 살인죄와 보복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식사에 어려움을 겪자 적절한 식사를 검색하고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는 등 점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보복살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씨 측 변호인 역시 보복 목적이나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 변호인들은 김씨와 안씨의 지능검사, 심리조사 등도 재판부에 신청했다.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김씨와 안씨가 피해자 A를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 영리약취, 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 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11월 4차례에 걸쳐 겁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이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올해 3월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도 드러났다. 금품 578만 원가량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4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폭행·상해를 일삼으며 신체를 결박해 가두고 음식물도 제한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안씨는 건강 악화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 뿌리기 등을 계속해 결국 폐렴·영양실조로 숨지게 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