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檢,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조재범 "수사단계부터 조작된 내용…공정수사 해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당시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 받은 조재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성폭력 관련 교육 수강명령 120시간 등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형 이유에 대해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져왔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다수가 삭제됐다"며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피해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