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후 첫 재판…前 미래전략실 직원 증인 "지시받은 것 없어"

이재용 가석방 후 첫 재판…前 미래전략실 직원 증인 "지시받은 것 없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6일 만에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증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시받은 사안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최 씨가 작성한 수첩을 중심으로 신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검찰은 "수첩에 '특수2부', '한동훈 검사', '끝까지 부인' 등이 적혀있는데,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때 적힌 것"이라며 "변호사나 그룹 관계자에게서 어떤 내용이든 부인하라는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씨는 "내부에서 그런 전달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누구를 통해 이 부분을 지시받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이다.

최 씨는 이 부회장 경영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에서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이달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첫 재판 출석에 대한 입장과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원 인력을 배치, 이 부회장과 일반 시민들 사이를 분리하도록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