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추정하고 있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거나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또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추세인 것을 감안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함께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종술 기자(k8805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