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가석방을 하루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이 신청한 추가 증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은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추가증거를 신청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재판을 늦추려는 변론을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1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6일에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우리가 최근 등사한 자료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며 "열람등사의 접근제한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러 사정으로 등사 범위가 제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기존 제출된 자료와 추가 자료에 기초해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은 반대신문을 다 지켜본 뒤 추가 압수물에서 일부 증거를 선별해 제출해 이것이 적절한지 깊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오늘 신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강한 의견을 표명한다"며 "재판을 질질 끌 것처럼 말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절차 진행을 끌 거라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마치 엄청나게 숨겨둔 자료를 어디 창고 구석에서 꺼내온 것처럼 말 하지만 삼성증권 이메일 등 삼성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동의하지 않은 신문 기사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절차를 지연하려 한다는 식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