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영장심사 불출석…서면제출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영장심사 불출석…서면제출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심문은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해 열리지 않았다. 양 위원장 측은 출석 대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양 위원장은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 다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