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조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15년 구형

檢, '댓글조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15년 구형

MB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한 혐의 등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추징금 16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자격정지는 1·2심과 같이 구형했고, 추징금 구형량은 198억3천여만원에서 165억여원으로 줄였다. 이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추징금 25억여원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추징금 2억7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인적·물적 조직을 활용해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법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다면 나도, 국정원 직원들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댓글공작'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재수사가 진행돼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총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