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유족 측 손배소서 3,000만원 배상 판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유족 측 손배소서 3,000만원 배상 판결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 환자 유족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서정민 판사)는 유족 김모씨 등 3명이 택시기사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천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최씨가 자신의 택시로 구급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자를 폭행했고, 환자가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계속 있어 쇼크 상태로 정신을 잃은 상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돼 끝내 사망했다며 지난해 8월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가로막았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최씨는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