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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에 450억 긴급 지원


[아이뉴스24 김종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연 1%대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사진=인천시청]

인천시는 일자리창출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청년창업, 골목상권 활성화에 각각 100억원씩, 재개발지역 활성화에 5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다. 다만 지하도상가 활성화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1~2%까지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이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이후 4년간(또는 3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동일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보증 제한업종(향락·사행성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인천=김종술 기자(k8805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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