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사무장병원 적발되면 금융거래 제한된다…보험사기 설계사는 자동 등록취소


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 방지 제도개선·비급여 과잉진료 대응 논의

한 대형병원 풍경 [사진=뉴시스]
한 대형병원 풍경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받고 1억원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체납하면 금융거래가 제한돼 의료업 재진출이 차단된다. 보험설계사가 재판에서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설계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소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동향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된 사람들의 건강보험 급여 체납자정보를 신용정보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정보 공유 대상자는 1억원 이상 체납자로, 1천951명 중 1천507명(77%)이다. 이를 통해 미리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하고,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자동으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등록취소)를 해왔다. 앞으로는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확정판결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보험금 청구·지급소송을 분리해 공시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합산 공시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심각성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고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 대응 다각화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및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과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하고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와 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사무장병원 적발되면 금융거래 제한된다…보험사기 설계사는 자동 등록취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