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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도급 분야 분쟁 조정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연료전지 부품의 제조위탁과 관련한 하도급 분야 분쟁사건에 적극 개입해 조정성립을 이뤄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업체는 “B기업으로부터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일부 제품을 납품했으나 하자 통보와 함께 사업자 통장이 가압류됐고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나머지 미납 완성품들은 수령조차 거부됐다”며 지난해 10월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기업은 경기도의 분쟁조정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A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A업체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어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해당 제품을 수령하거나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업무상 배임행위와 같은 계약 체결과정 상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업체는 B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으므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고 하자보수를 조건으로 제품을 수령해 거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도는 A업체가 납품 후 하자가 발견된 일부 제품에 대해 1회에 한해 보수 후 납품하면 B기업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미납 완성품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B기업이 수령 및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료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이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하도급 계약 체결과정 상 업무상 배임이나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의 존재의의를 밝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법상 권한이 없지만 경기도가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자율분쟁조정으로 적극 행정을 행한 사례로 그동안 공정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조정 권한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분야의 조사처분권 등 더 많은 감독권한을 중앙-지방정부가 공유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분쟁조정 및 조사처분권의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이근항 기자(pdleek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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