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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방역수칙 위반 현장 직접 단속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직접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경기도가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단속팀이 유흥주점에서 위반 사범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이 지사와 단속팀은 이날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이근항 기자(pdleek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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