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 인터넷 사고 더 없다"…KT, '요금 자동 감면 시스템' 도입

"10기가 인터넷 사고 더 없다"…KT, '요금 자동 감면 시스템' 도입

"정부 점검 결과 겸허히 수용"…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 발표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인터넷 속도 저하'문제를 발생시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은 KT가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내놨다.

최저 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하고,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아울러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21일 KT(대표 구현모)는 10기가(GiGA)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는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야기한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인터넷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상방안을 실시토록 하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 10기가급 인터넷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와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및 ▲기술상 서비스 제공 등이 어려운 경우 이용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이에 KT는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후속대책으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1.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해왔다.

아울러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오면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10월부터 이용자가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아울러 KT는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면서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했던 고객들은 기가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