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6살 의붓딸에게 폭언·폭행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새벽 인천 계양구 주거지에서 의붓딸 B양의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자정 무렵마다 B양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이며, B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떼를 쓰고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폭언·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새 아버지로 생각하는 B양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 양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다른 이유없이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B양은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