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사업자를 상대로 인터넷멀티미디어제공사업(IPTV) 신청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오는 20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을 공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신청은 오는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다.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IPTV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해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법' 제2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신청서류, 작성요령, 제출처, 주의사항 등)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의 'IPTV 허가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허가신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