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가 부모인 척 행세"…80대 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바퀴벌레가 부모인 척 행세"…80대 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부모의 몸에 바퀴벌레가 들어갔다는 망상에 빠져 8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지)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침대에 앉아 있던 모친 B씨를 수차례 밟아 살해하고 70대 아버지 C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사망한 부모의 몸을 바퀴벌레들이 차지해 부모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피해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