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편의점=24시간 운영'은 이제 옛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최저임금 마저 1만원을 육박하게 되자 인건비 부담으로 심야 운영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GS25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미영업 점포 비중은 18.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3.4%p 증가했다.
CU도 사정은 비슷하다. 심야 시간대 문을 닫거나 무인으로 영업하는 점포 비중이 2016년 13%에서 2019~2020년 20%로 크게 늘었다. 세븐일레븐도 심야시간대 미영업 점포 비율이 2018년 17.6%, 2019년 18.4%, 2020년 2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 5곳 중 1곳은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셈이다. 편의점들이 심야 영업을 포기하는 데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심야 시간대 영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비용보다 높지 않은 점주 입장에서는 야간에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며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한 관계자는 "통상 점주 수익에서 40~45%가 인건비"라며 "심야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야간수당까지 줘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하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점주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점주들이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근이 버티는 상황"이라며 "편의점의 20%는 적자 점포라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며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감소하거나 사업을 관둬어야 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 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