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마약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남편 故오모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와 더불어 김씨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오씨는 지난해 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처방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토대로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으나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