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행연합회가 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앞서 은행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평가방안 기준의 예시를 공개했다.
평가방안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등 필수요건을 비롯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를 통해 위험등급을 산정, 거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평가방안 공개와 함께 '정치인 고객이 많으면 실명 계좌를 받기 어렵다'는 항간의 떠도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해 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는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평가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혼란 가중과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며 "연합회의 평가방안 공개시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해 혼선과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회피·우회대응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른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충족시켜 자금세탁위험도를 본래보다 낮게 평가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어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우선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을 포함한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 산정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정치인 고객이 많으면 실명 계좌를 받기 어렵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대한 예시 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해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개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해 마련한 것으로,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돼 있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연합회의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해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