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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는 여친 몰래 찍고 협박해 성관계…10대男 집행유예


 여자친구가 옷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여자친구가 옷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2년, 압수된 휴대전화의 몰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사귀었던 동급생 B양에게 7차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같은 해 9월 B양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같은 달 B양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의 변호인은 A군이 B양을 협박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간, 폭행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 등을 촬영해 사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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