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에 출근해 눈길을 끌었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8일 아들을 출산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재개 소식을 알리며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 의원은 "오늘부터 국회에 출근해 의정활동을 재개한다"며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뵙고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드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각 당 원내대표, 동료 의원을 찾아 아이동반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아이동반법에 대해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도 출산, 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용 의원은 "많은 여성에게 임신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고민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지원은 부족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임신, 출산, 육아에 공적 지원을 늘려 성평등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용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태어난 지 59일 된 아기의 엄마로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모든 여성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해결해가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이동반법 진행 상황에 대해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았고 내일부터 각 당 원내대표를 뵙는 일정이 잡혀 있다"며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남녀 의원 모두의 정치 참여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통과를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계속 아이를 데리고 국회에 출근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다"며 "남편이 아이를 보기도 하겠지만 제가 봐야 할 타이밍에는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용 의원은 "국회 수유실에 전자레인지나 기저귀를 갈기 위한 교환대, 아이를 눕힐 공간 등이 필요한데 구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다"며 "수유실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임신, 육아, 출산을 경험하는 국회 직원, 보좌진도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수유실은 아주 기본적인 곳이니 이런 곳부터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 수유·육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용 의원은 "정치라는 것이 20대 30대, 가임기 여성과 남성의 것이 아니었다"며 "최근 정치가 많이 바뀌면서 2030 청년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회 특성상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직종이다보니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직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고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생각"이라며 "보좌진 고용안정 문제, 출산·육아휴직 등 노동자 권리로서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