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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집 찾아가 폭발물 터트린 20대 항소심도 실형…징역 5년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3부(조찬영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직접 제조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와의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B씨 집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고, 범행 당일도 이같은 이유로 사제 폭발물을 들고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가족이 집에서 나오자 그들을 피해 아파트 계단으로 달아났고, 그 후 손에 들고 있던 폭발물을 터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물이 터지며 A씨의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쳤지만 B씨와 가족들은 폭발 위치와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B씨는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점, B씨와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가 제작한 폭발물은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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