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아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11월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 발언이 지난해 4월 예정된 총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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