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5명 원생 120여 차례 신체적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10월 6살 원생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목과 허벅지를 밟거나 억지로 밥을 먹도록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명 원생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로 피해아동은 사건 7개월이 지나도록 불안증세를 보이며 낮에도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속적, 악의적으로 학대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으며 학대 행위로 원생이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15명 원생 120여 차례 신체적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