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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1장에 1억"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SBS]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SBS]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의 협박 메시지 [사진=SBS 방송화면]
A씨의 협박 메시지 [사진=SBS 방송화면]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결심공판 당시 징역 3년에서 양형했다고 밝혔다.

아역배우 출신으로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로 알려진 A씨는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으며 결국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 연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한달 동안 폭력을 행사했다. 아역배우로 활동하던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후에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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