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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신고 의심 고시원 옆방 사람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중형


흉기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흉기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황의동 부장판사)는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거주하는 고시원 옆방에 사는 B씨를 찾아가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시원 총무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A씨는 B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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