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애완견 괴롭혀 동거남 3살 딸 죽인 여성 징역 10년→12년 증가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기 광주 자택에서 3살 B양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머리 부위를 가늘고 단단한 막대로 강하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머리 부위에 큰 손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양의 친부인 C씨는 서로 이혼한 상태에서 만나 2018년부터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친부와 붙어서 자려고 하고 애완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양이 집에 설치된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것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1심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게 아니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애완견 괴롭혀 동거남 3살 딸 죽인 여성 징역 10년→12년 증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