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로 사망한 생후 4개월…폭행한 친모와 방치한 친부 중형

상습학대로 사망한 생후 4개월…폭행한 친모와 방치한 친부 중형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생후 4개월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이를 방치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친모 A씨에게 징역 17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군이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C군이 다친 것을 알았지만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따.

두 사람은 C군이 사망한 날에도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C군은 사망 당시에도 월령이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거듭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C군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학대가 상당히 엄중하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B씨 역시 A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C군을 심각하게 학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