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지난 3월30일 이사회의 '사의수용결정' 이후 70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GIST는 "김기선 총장이 8일부터 출근해 정상적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7일 '사의를 수용한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김기선 전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총장직 사의를 표시한 사실이 없어 이사회의 사의 수용 결의는 무효'라는 김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GIST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기선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김인수 연구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새로운 총장 선임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김기선 총장은 "총장직을 사임한 적이 없어 이사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6일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이 GIST 이사회의 '사의 수용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김기선 총장의 거취는 추후 본안소송, 이사회의 후속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선 총장은 GIST 보도자료를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준 지스트 구성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대화와 소통으로 잘 봉합하여 지스트가 지역과 국가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한 “2년 전 취임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부족함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동안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진지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IST 이사회의 정부측 당연직 이사인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이 나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GIST 이사회가 열려 경과를 공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이사회 차원의 후속대응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