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술에 취해 대학 선배의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9일 새벽 2시께 대학 선배인 남성 A씨, A씨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는 B씨에게 잠자리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A씨를 깨워 분리수거를 하고 돌아오자 김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를 들고 휘둘러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상처 등을 종합해 김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